고용·노동
주휴수당 지급 문의 (주휴일이 다음달로 넘어갈 때)
안녕하세요~ 제가 5월 26일(월)~ 5월 30일(금)까지 일을 하면 주휴수당(6월1일)은 5월 임금에 합산되나요 6월 임금에 합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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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다음 달 6월 급여산정 기간에 해당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월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을 알 수가 없으나 지급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지급하는게 일반적이므로 6월 1일이 주휴일이면 6월 임금에 합산되서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 또는 일급제라면 주휴일이 6월1일인 경우에는 6월분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발생하므로,
특정 주의 주휴일이 다음 달로 넘어가는 경우,
해당 주휴일이 속한 달의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
5월 26일(월)~30일(금)에 개근한 경우, 주휴일인 6월 1일(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6월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의 산정기간에 따라 다른데, 통상적으로 초일부터 말일이라고 보았을 경우
6월 1일에 발생한 수당은 6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