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속근로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5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급여가 나가고 6월 1일자로 정식 임면처리되는 직원 있습니다. (월~금 주 5일 하루 7시간 근무자이고, 6월부터는 월급제입니다.)
5월 급여가 나갈때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계속근로자이니 넣는게 맞나요? 월도 바뀌고 임금계산법도 바뀌니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이므로 5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5월의 임금계산에 마지막주 주휴일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6월의 임금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성을 인정하여 5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미리 지급하던가 아니면 6월 급여에 해당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