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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나방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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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5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급여가 나가고 6월 1일자로 정식 임면처리되는 직원 있습니다. (월~금 주 5일 하루 7시간 근무자이고, 6월부터는 월급제입니다.)

5월 급여가 나갈때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계속근로자이니 넣는게 맞나요? 월도 바뀌고 임금계산법도 바뀌니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이므로 5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5월의 임금계산에 마지막주 주휴일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6월의 임금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계속성을 인정하여 5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미리 지급하던가 아니면 6월 급여에 해당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