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과 중도입사자 급여 정산 문의드립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해서 매월 1일 급여 지급 예정입니다.
시급제 직원이 이번주
6/25 부터 근무했고
6/25 8시간
6/26 8시간
6/27-30 4시간씩해서 말일까지 총 32시간 근무 예정입니다.
주 7일 근무 예정자 인데 이 경우 이번달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건가요?
그리고 월급제 직원이 6/19부터 출근했는데 이 경우 급여 일할계산을 30일로 하나요 31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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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 7일 근무를 전제로 하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입사 첫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6월 급여는 30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는 주간을 어떻게 정햇느냐에 따라 다르겠고
6월 월력상일수는 30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직원의 경우 근로계약상 주휴일로 언제로 설정할 지에 따라 달라지나 만일 일요일로 설정하였다면, 모든 소정근로일 개근 시 이번달 급여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월급제 직원의 경우 6월의 총일수인 30일로 나누어 일할계산한 월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