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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저돌적인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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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중도입사자 급여 정산 문의드립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해서 매월 1일 급여 지급 예정입니다.

시급제 직원이 이번주

6/25 부터 근무했고

6/25 8시간

6/26 8시간

6/27-30 4시간씩해서 말일까지 총 32시간 근무 예정입니다.

주 7일 근무 예정자 인데 이 경우 이번달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건가요?

그리고 월급제 직원이 6/19부터 출근했는데 이 경우 급여 일할계산을 30일로 하나요 31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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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 7일 근무를 전제로 하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입사 첫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6월 급여는 30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는 주간을 어떻게 정햇느냐에 따라 다르겠고

    6월 월력상일수는 30일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 직원의 경우 근로계약상 주휴일로 언제로 설정할 지에 따라 달라지나 만일 일요일로 설정하였다면, 모든 소정근로일 개근 시 이번달 급여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월급제 직원의 경우 6월의 총일수인 30일로 나누어 일할계산한 월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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