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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호랑이151
보랏빛호랑이15123.02.26

시급제(월급으로 지급)주휴수당 계산방법

시급제로 하여 월급으로 지급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월급으로 하니 전달1일~ 전달 말일까지 근무로 계산해서 다음달 월급날에 지급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번 2월의 경우 1/30(월) 1/31(화) 2/1(수) 2/2(목) 2/3(금) +무급토요일 + 주휴일(일) 일 경우에

1월 급여는 1/31일까지인데 주휴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2월 급여 지급할때는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전달 마지막주와 이번달 첫째주를 이어서

    1개의 주휴수당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1주일 개근시 발생)

    달이 달라진다고, 주휴수당 계산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월 5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2월에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하는 바, 1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2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의 경우라면 1월은 전주 주휴수당까지만 지급하고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개근한 주의 주휴수당은 2월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이고 1월과 2월에 걸쳐 주휴산정기간이 걸쳐있다면 걸쳐진 기간에 개근을 하였다면 그 주에 발생된 주휴수당은 2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산정하므로 월 변경과 상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2월 5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이 수당은 2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