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계산 관련 질문 부탁 드립니다 .

2021. 07. 05. 16:55

안녕하세요 ~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매달 월차 1회 있습니다.

평일 ▶ 월 - 금 09:00 ~ 18:00 점심시간 (1시간) 빼고 8시간 근무

격주 토요일 ▶ 09:00 ~ 17:00 점심시간 (1시간) 빼고 7시간 근무

(1)  최저임금 적용하여 정확한 월급이 얼마일까요 ?

(2) 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하면 주 40시간 이상이므로, 토요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하는 게 맞나요 ?

(3) 격주 토요일 근무 인데, 월에 토요일이 5번이 있는 경우 2번은 휴무 이고 3번은 출근 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2번 이외에 토요일 하루 근무(월 총 3회 토요일 출근)에 대한 임금을 더 지급 받아야 하는 게 맞나요 ?

그렇다면 토요일 근무 횟수에 따라 월급이 달라지는건가요 ?

(4) 현재, 세전 191 만원을 월급으로 받고 있는데, 제대로 받지 못 하고 있는거죠 ?

(5) 현재까지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

(6) 신고를 하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나요 ?

혹시 익명으로 가능한가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근로자의 월급여는 2,017,650원입니다. 월급으로 받는 경우 매월 같은 임금을 지급받을 것이며, 현재 약 107,000원의 임금을 덜 받고 있는 바, 이는 임금 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익명으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21. 07. 0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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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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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2. 네 더 지급받아야 합니다.(토요일 근무횟수에 따라 임금차이가 있습니다.)

      3. 격주 토요일 7시간 근무시 202만원 정도가 세전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4. 우선 사업주에게 차액지급을 요청해보시고 거절하게 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2021. 07. 0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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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9+7*4.345/2*1.5)*8,720 = 2,021,394원(세전)

        2. 격주 토요일 근무시 토요일 근무 7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7시간*1.5 = 10.5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월급제로 근무하는 경우 1번 방식대로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기만 하면 됩니다.

        4. 1번 답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6.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거나, 익명으로 청원할 수 있습니다.

        2021. 07. 0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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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매달 월차 1회 있습니다.

          평일 ▶ 월 - 금 09:00 ~ 18:00 점심시간 (1시간) 빼고 8시간 근무

          격주 토요일 ▶ 09:00 ~ 17:00 점심시간 (1시간) 빼고 7시간 근무

          1. 네. 이렇게 최저시급을 받고 근무하시면 세전 202만원입니다.

          수습기간 적용되는지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 적용한다면 3개월까지는 세전 182만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면 관할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07. 0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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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임금 적용하여 정확한 월급이 얼마일까요 ?

            ☞ 1,955,089원입니다.

            (2) 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하면 주 40시간 이상이므로, 토요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하는 게 맞나요 ?

            ☞ 네 맞습니다.

            (3) 격주 토요일 근무 인데, 월에 토요일이 5번이 있는 경우 2번은 휴무 이고 3번은 출근 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2번 이외에 토요일 하루 근무(월 총 3회 토요일 출근)에 대한 임금을 더 지급 받아야 하는 게 맞나요 ?

            그렇다면 토요일 근무 횟수에 따라 월급이 달라지는건가요 ?

            ☞ 포괄임금제라면 달라지지 않지만, 일반근로계약이라면 달라집니다.

            (4) 현재, 세전 191 만원을 월급으로 받고 있는데, 제대로 받지 못 하고 있는거죠 ?

            ☞ 세전 191만원이라면 차액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5) 현재까지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

            ☞ 관할 노동청의 진정신고가 가능합니다.

            (6) 신고를 하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나요 ?

            ☞ 온라인 홈페이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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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임금 적용하여 정확한 월급이 얼마일까요 ?

              => 1,955,089원 입니다.

              (2) 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하면 주 40시간 이상이므로, 토요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하는 게 맞나요 ?

              => 격주 토요일 근무 임금 포함하여 최저임금 전제 하에 월급 1,955,089원입니다.

              (3) 월급제인 경우에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4) 현재, 세전 191 만원을 월급으로 받고 있는데, 제대로 받지 못 하고 있는거죠 ?

              => 1,955,089원의 금액에 미달하므로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합니다.

              (5), (6)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7. 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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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임금 적용하여 정확한 월급이 얼마일까요 ?

                232시간분 으로 2023040원입니다.

                (2) 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하면 주 40시간 이상이므로, 토요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하는 게 맞나요 ?

                위 해당금액에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3) 격주 토요일 근무 인데, 월에 토요일이 5번이 있는 경우 2번은 휴무 이고 3번은 출근 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2번 이외에 토요일 하루 근무(월 총 3회 토요일 출근)에 대한 임금을 더 지급 받아야 하는 게 맞나요 ?

                그렇다면 토요일 근무 횟수에 따라 월급이 달라지는건가요 ?

                월평균액으로 산입되므로, 위 금액이상지급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4) 현재, 세전 191 만원을 월급으로 받고 있는데, 제대로 받지 못 하고 있는거죠 ?

                구체적액수는 확인 필요해 보입니다.(두루누리 보험료 지원등 확인필요)

                (5) 현재까지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

                미지급된 임금이 사업주가 몰라서 미지급되었다면 먼저 사업주에게 청구해보시고, 고의로 미지급한것이라면 노동청 진정해야할 것입니다.

                (6) 신고를 하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나요 ?

                혹시 익명으로 가능한가요 ?

                임금체불진정은 근로자가 실명으로 해야합니다.

                2021. 07. 0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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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7. 0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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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7. 0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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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월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0+8)+(47+7×0.5+8)}÷14×365÷12=231

                      월 최저임금=8,720×231=2,014,320

                      (2)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무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3) 주 단위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무로 인정하여 (2)와 같이 계산해야합니다.

                      (4)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5) 우선 사업주에게 청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6)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로 신고 가능합니다. 익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2021. 07. 0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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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월 기본급은 1,822,480원이며 토요일 근무 시

                        토요일 근무일수마다 91,56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토요일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상기와 같이 토요일 근무 시마다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평균적으로는 월 198,915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4.체불임금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7. 05.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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