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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3.11.02

급여 어떻게 나오는지 계산 궁금합니다

1.시급 10.000

2.5인이상 사업장

3.10월4일(수) 입사 및 8시간 근무 (잔업x)

4.10월7(토) 근무

5.그 외 평일 19일동안 2.5시간 추가 잔업

6.10월9일(공휴일)출근 및 7 14 21 28 토요일들 다 근무

여쭤보는 이유가 첫째주 토요일 급여가 기본 급여인지 1.5배인지등 때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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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쭤보는 이유가 첫째주 토요일 급여가 기본 급여인지 1.5배인지등 때문도 있습니다.
    → 연장근로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그 주의 토요일 근로가 1주 40시간 이내이므로 연장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여서 별도의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는 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첫째 주 토요일 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