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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혜로운부전나비76

지혜로운부전나비76

월급을 일당으로 계산했을때 이게 맞을까요?

(근로계약서상)

주5일 12시간 17:00~05:00

휴게시간 1시간

임금은 월급제를 원칙으로 하며

급여항목 : 기본급 2,800,000원(주휴수당포함) 연장수당, 야간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임금계산은 당월시작일부터 당월마감일까지로, 익월15일 근로자의 계좌로 전액 입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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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6.11(화)부터 첫출근을 했습니다.

6.15~7.15 일한 한달 급여를 7.15 에 받습니다.

6.11~6.14 총 4일치 급여를 받는데

사장님이 280/30*4-3.3% 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임금=시급×근로시간

    시급=2,800,000÷382=7,329, 이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시급 9,860원으로 간주합니다.

    임금=9,860×4×(11+3×0.5+7×0.5)=631,040(세전)

  •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입사한 상기와 같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