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아래와 같다고 알고있습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2.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무일을 모두 개근

그런데 한 직원의 초기 계약기간은 월~금 9시~17시 근무 (점심시간 1시간포함)에서 개인사정으로 월,수,금은 12시30분 퇴근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지급 조건 2가지에 모두 해당되어 지급되는게 맞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8조 및 55조에 의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정된 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례 속 직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24.5시간으로 기준치를 상회하며, 조정된 스케줄대로 출근했다면 개근 요건 또한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수당 액수는 주 40시간 근로자 대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되므로 주당 약 4.9시간분의 시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해당 직원이 약정된 시간(월·수·금 3.5시간, 화·목 7시간)에 맞춰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하였다면 개근 요건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조퇴나 지각이 발생하더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2. 근로계약시 9시 ~ 17시 근무 + 주 5일 근무하기로 한 경우인데 회사 사정에 따라 월, 수, 금 3일에 대하여 일찍 근로시간을 종료(조퇴라고 볼 수도 있고)한 경우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3. 결근이 있는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 지각 + 조퇴의 경우에는 출근한 이상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정된 시간이 고정으로 진행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이기에 주휴수당은 발생하나, 1일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져 주휴수당 금액 자체는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40x8이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임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 수 금 소정근로시간 변경된 시간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였을 때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 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다만 주휴수당 시간이 비례하여 줄어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결근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퇴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변경된 근로시간도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 수, 금은 매일 3시간 30분씩 근무하고, 화요일과 목요일은 7시간씩 근무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무시간의 단축과 개근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