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월 24일 ~ 31일 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총 5일 , 1일 8시간 근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고 주 5일 근무로 특정한 경우라면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수당)을 주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를 근무하고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일주일의 기준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