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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건강한라일락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월 24일 ~ 31일 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총 5일 , 1일 8시간 근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고 주 5일 근무로 특정한 경우라면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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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수당)을 주어야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를 근무하고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일주일의 기준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