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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도마뱀175
곰살맞은도마뱀17523.06.11

주휴수당 지급기준 질문드립니다

인건비를 지급하려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5월 전체 근무일(공휴일 포함)이 22일

계약 5.2 - 5.31

첫째주 근무(화-금) 다섯째주 근무(월-수 /계약종료) 시

주휴수당지급을 2,3,4째주만 줘야하는지 아니면 하루 추가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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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언제로 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에는

    7일, 14일, 21일, 28일 모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첫째주와 다섯쨰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 것이고 첫 주와 마지막 주는 개근이 아니므로 2,3,4째 주만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수요일에 퇴사한 때는 첫째 주 및 다섯번째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둘째, 셋째, 넷째주 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2,3,4주의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첫주 주중입사한 경우에도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