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금을 시급의 경우 주에 근로한 시간 만큼에 급여를 계산하고, 월급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상 지정된 소정근로시간 만큼만 계산해서 드리면 되나요?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소정근로시간은 매주 수목금토일 근무이고, 1주에 1일 5.2시간 입니다.
그런데 5월 공휴일에 추가근무로 주별 근무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을 소정근로시간(5.2)*4주 해서 드리고 별도 5월 추가 근무한 건에 대해서는 주휴 지급 안 했는데 맞는 걸까요? 주휴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 시급: 1만원
- 소정근로시간: : 매주 수,목,금,토,일요일 근무 / 5.2시간
수- 14시 00분부터 18시 30분까지 (휴게시간 : 16시 00분 ~16시 30분)
목,금- 15시 00분부터 22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9시 00분 ~ 19시 30분)
토,일- 17시 00분부터 22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20시 00분 ~ 20시 30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의 기준 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간 약정한 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5.2시간이라면 일시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 또는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5.2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일시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주휴수당 발생 요건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 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특정 주에 추가근로를 하여 실근로시간이 늘어나더라도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5.2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