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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금을 시급의 경우 주에 근로한 시간 만큼에 급여를 계산하고, 월급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상 지정된 소정근로시간 만큼만 계산해서 드리면 되나요?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소정근로시간은 매주 수목금토일 근무이고, 1주에 1일 5.2시간 입니다.

그런데 5월 공휴일에 추가근무로 주별 근무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을 소정근로시간(5.2)*4주 해서 드리고 별도 5월 추가 근무한 건에 대해서는 주휴 지급 안 했는데 맞는 걸까요? 주휴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 시급: 1만원

- 소정근로시간: : 매주 수,목,금,토,일요일 근무 / 5.2시간

수- 14시 00분부터 18시 30분까지 (휴게시간 : 16시 00분 ~16시 30분)

목,금- 15시 00분부터 22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9시 00분 ~ 19시 30분)

토,일- 17시 00분부터 22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20시 00분 ~ 20시 30분)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의 기준 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간 약정한 시간)입니다.

  •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5.2시간이라면 일시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 또는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5.2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일시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주휴수당 발생 요건

    •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 1주 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특정 주에 추가근로를 하여 실근로시간이 늘어나더라도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5.2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