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금을 시급의 경우 주에 근로한 시간 만큼에 급여를 계산하고, 월급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상 지정된 소정근로시간 만큼만 계산해서 드리면 되나요?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소정근로시간은 매주 수목금토일 근무이고, 1주에 1일 5.2시간 입니다.
그런데 5월 공휴일에 추가근무로 주별 근무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을 소정근로시간(5.2)*4주 해서 드리고 별도 5월 추가 근무한 건에 대해서는 주휴 지급 안 했는데 맞는 걸까요? 주휴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 시급: 1만원
- 소정근로시간: : 매주 수,목,금,토,일요일 근무 / 5.2시간
수- 14시 00분부터 18시 30분까지 (휴게시간 : 16시 00분 ~16시 30분)
목,금- 15시 00분부터 22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9시 00분 ~ 19시 30분)
토,일- 17시 00분부터 22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20시 00분 ~ 20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