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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관박쥐71
박식한관박쥐7123.08.03

매주 근무시간 다른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1.근로계약서에는 오후6-12시까지 근무시간으로 작성되어있고,

사장님이 한번씩 1시간 정도 더 근무하라고 할때가 있으면

그부분은 주휴수당 못받나요?

2.매주 근무시간이 다른데 어떤날은 주40시간이상, 어떤날은 주40시간 미만입니다.

시급은 만원책정입니다.

예를 들어 6월 첫째주는 16시간 근무, 둘째주는 48시간 근무 했으면
어떻게 주휴수당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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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못 받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1.5배 청구 가능합니다.

    2. 나누기 5 하시면 주휴수당 나옵니다.

    첫주는 3.2시간, 둘째주는 48시간 / 5일 = 9.6시간이지만, 주휴는 상한이 8시간이라

    8시간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되고 연장근로가 있더라도 주휴수당 금액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2.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매주마다 그주의 근로시간 / 5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을 매주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계산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별로 주휴수당을 달리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 이상의 시급을 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