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계산방법 재문의
근로계약서에는 월화목금 일 5시간 근로라고 기재되어 있고 합의하에 변동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주는 4일 근무하고 총 근무시간이 14시간이고
둘째주는 3일 근무하고 총 근무시간이 16시간이라 하면
주휴수당은 둘째주만 지급하면 되며
산출식= 시급 * 총근로시간(16시간)/총 근무일수(3일)로 하면
이게 정석 식이 맞나요?
주휴수당 =하루치 급여( 근무시간 상이할경우 평균하루 근무시간*시급)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입니다.
합의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위 공식에 16시간을 대입하면 (16시간/40시간) x 8시간 = 3.2시간으로 1주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수는 1주 5일이므로, 5일 중 일부를 개근하지 못한 이유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나, 휴일/휴가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정상적인 주휴수당(4시간*시급)을 해당 주에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며, 실근로시간의 증감에 따라 주휴수당이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