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수는 1주 5일이므로, 5일 중 일부를 개근하지 못한 이유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나, 휴일/휴가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정상적인 주휴수당(4시간*시급)을 해당 주에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며, 실근로시간의 증감에 따라 주휴수당이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