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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나비219
검은나비21922.01.20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근무일이 21(금), 1/24(월)~26(수), 2/3(목)

이렇게 총 5일근무 (토,일은휴무) 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2. 근무일이 1/20(목)~1/26(수)이고(총 5일근무)

토,일휴무이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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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주휴수당은 위 법령에 따라 1주를 근무하고, 그 다음날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주를 근무하는 것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 또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때에는 월~금요일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이 휴일, 휴업일이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근무일이 21(금), 1/24(월)~26(수), 2/3(목)

    이렇게 총 5일근무 (토,일은휴무) 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2. 근무일이 1/20(목)~1/26(수)이고(총 5일근무)

    토,일휴무이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

    소정근로일이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1주에 월~금요일까지를 모두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수요일이라면(3일 합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3일만 개근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소정근로일이 중요합니다.(소정근로일 개근할 것.)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최근의 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2번의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과-1736, 제정일자 : 2021-08-04

    ※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주중 입사한 근로자(근무일이 월-금 전제)에게 주휴수당을 지급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의 판결은 없으나,

    고용노동부는 주중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한 주에 주5일 근무를 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법위반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월-금이 근무일이고, 입사한 첫 주의 첫 근무일이 금요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첫 주는 금요일만 근무하였으므로, 첫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아니하여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애초에 1주(2022.1.21.~2022.2.3)만 근무하기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1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번은 1번과 답이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근무일이 21(금), 1/24(월)~26(수), 2/3(목)

    이렇게 총 5일근무 (토,일은휴무) 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2. 근무일이 1/20(목)~1/26(수)이고(총 5일근무)

    토,일휴무이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중도입사한 첫주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차주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이 월수목이 전부라면, 이것을 모두 개근하고 주휴일(예: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해당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지속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