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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도롱이108
굉장한도롱이10822.02.16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주휴수당 발생

월~금 소정근로일 입니다.

1. 예를 들어 첫째주 월~목 근무를 하고 금요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겠죠?

둘째주 5일 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안 되나요?

만약 발생안된다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 주휴수당 발생 조건이 소정근로일에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15시간 근무, 다음주 근무예정일때 발생되는데, 월~목 연차유급휴가(또는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금요일 하루만 출근해도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만약 발생한다면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 충족되지 않는데 왜 발생하나요? 주휴수당 발생조건 3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주휴수당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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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금 소정근로일 입니다.

    1. 예를 들어 첫째주 월~목 근무를 하고 금요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겠죠?

    둘째주 5일 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안 되나요?

    만약 발생안된다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전자는 발생하고, 후자는 미발생합니다.

    네. 주휴수당의 취지가 근로에 대한 유급휴일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일이라도 근무를 해야 발생합니다.

    2. 주휴수당 발생 조건이 소정근로일에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15시간 근무, 다음주 근무예정일때 발생되는데, 월~목 연차유급휴가(또는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금요일 하루만 출근해도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만약 발생한다면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 충족되지 않는데 왜 발생하나요? 주휴수당 발생조건 3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주휴수당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다음주 근무예정"은 조건이 아닙니다.(행정해석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주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하면 됩니다.)

    네. 금요이 하루만 출근해도 발생합니다.

    15시간 충족은 사전 조건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애초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되는 것입니다.(실제 근로시간은 적어도 됩니다.)

    반대로 애초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처음부터 불가입니다.

    연장근로를 해서 15시간을 넘더라도 미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해석입니다.

    2.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은 변함이 없습니다.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예를 들어 첫째주 월~목 근무를 하고 금요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겠죠?

    >> 네

    둘째주 5일 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안 되나요? 만약 발생안된다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이와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휴일/휴가는 결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개근한 것도 아니므로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개근은 소정근로일 중 단 1일이라도 출근한 날이 있어야 성립하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근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주휴계산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 발생 조건이 소정근로일에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15시간 근무, 다음주 근무예정일때 발생되는데, 월~목 연차유급휴가(또는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금요일 하루만 출근해도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만약 발생한다면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 충족되지 않는데 왜 발생하나요? 주휴수당 발생조건 3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주휴수당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주휴수당 요건 중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1주 15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휴일/휴가 등으로 인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해당 주에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 주4일 근로를 제공하고 1일 연차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5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지도과-3102, 회시일자 : 2008-08-08]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2.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며 소정근로일인 금요일에 개근을 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서 상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뜻하며 주 5일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뜻하므로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 충족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의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주휴일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면 해당 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비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첫번째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당초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주는 것이므로 결근 처리할 수 없을 것이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주 전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쉰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다음주 근무예정은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면서 폐기된 요건입니다. 유급병가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결근 처리가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