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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스마트한백만장자
월요일 5시간 수요일 8시간 30분
토요일 3시간 일요일 5시간
요번주에 이렇게 일 했고 토 일도 일 하는데 이런 경우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수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토, 일요일은 휴(무)일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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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소정근로시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일 전부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어떻게 되는지, 주휴일은 언제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수당인데, 이때의 소정근로는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이 일시적으로 근무한 시간이 15시간이 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진 않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4일 근무를 하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