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스마트한백만장자
- 성범죄법률Q. 강제성추행 민사소송 항소 해야 될까요?강제성추행 으로 약식명령 500만원나오고 형사재판 1심에서 피고인이 벌금 300만원 나오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이 1심에서 500만원에 합의하자고 했는데 안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해서요. 2심에서 피고인이 공탁금 200만원 걸고 2심에서 벌금 90만원 나오고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처벌 받았습니다. 대법원에가서도 2심 똑같이 받았습니다. 저는 법원에서 공탁금 연락왔을때 수령 거부 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민사소송 했습니다.위자료 300만원으로 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 제출한걸 보니 제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졌는데 손으로 툭쳤다고 거짓말해서 제출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로 작성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니 주문 위자료 50으로 나와서 원고일부승소로 나왔습니다. 판사한테 공탁금 200만원도 안받겠다고 했는데 결과가 너무 피고 편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항소를 하고는 싶은데 2심에서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돈 시간 들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항소를 해야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결정을 어떻게 해야 제가 후회를 덜 할까요.끝까지 가는게 좋은건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제가공탁금을 안받겠다고 했는데도 피고가 공탁금 신청한것도 인정한거 같습니다. 그사건 이후로 우울증 공황장애 트라우마 대인기피증 때문에 정신과 다닌 진단서 진료세부내역서등 제출해도 판사는 경미한 사건으로 보는거 같습니다. 사건이 2022년 10월 29일 에 있었고 지금까지 정신과에 다니고 있습니다.그 사건 이후로 몇년동안 불안장애 때문에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억울한것만 생각하면 항소하는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볼때 항소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항소해도 결과가 크게 다를게 없어서 항소를 안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하는게 좋을지 조언 해주세요.판결문 내용도 올립니다. 경험 많으신 변호사님 들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민사소송 항소 취하했을때 환불 되나요?민사소송 항소 할때 송달료 인지대 납부한거는 취하하게 되면 환불 받을수 있나요?환불 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기한내에 취하하면 돈 다시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