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항소 취하했을때 환불 되나요?

민사소송 항소 할때 송달료 인지대 납부한거는 취하하게 되면 환불 받을수 있나요?

환불 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기한내에 취하하면 돈 다시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항소심이든 1심이든 송달료는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있으면 환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지대는 반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