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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스마트한백만장자
민사소송 항소 할때 송달료 인지대 납부한거는 취하하게 되면 환불 받을수 있나요?
환불 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기한내에 취하하면 돈 다시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항소심이든 1심이든 송달료는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있으면 환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지대는 반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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