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을 취하하였는데 송달료/인지대 환급은? 상대측 소송비용은?
안녕하세요.
제가 소가 50만 원의 민사소송을 윈고로서 진행하다가, 업무상 엮일 일이 생겨 불편함 때문에 소송 취하를 하였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재판부가 수리해주나요? 피고가 보통 동의하나요?
그리고 인지대는 10만원 미만이라 환급이 안 될 것 같은데, 송달료는 얼마나 환급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시송달 특수송달 이런거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혹시 상대측 소송 비용을 제가 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원고가 변론기일 전 또는 피고가 본안에 대해 응소하기 전 소를 취하한 경우, 법원은 별도 문제 없이 취하를 수리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피고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원고 부담이 되며, 다만 실제로 상대방이 지출한 비용이 거의 없다면 추가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민사소송에서 소 취하는 원고의 소송상 처분권에 해당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이 개시된 이후에는 피고 동의가 필요하지만, 그 이전이라면 법원이 형식 요건만 갖추어 자동 수리합니다. 인지대는 법정 반환 사유가 아니면 환급되지 않습니다.송달료 및 소송비용 처리
송달료는 사용되지 않은 잔액만 환급됩니다. 정상 송달로 이미 송달이 완료되었다면 환급액은 소액이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원고 부담이나, 피고가 변호사 선임이나 별도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면 추가 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법원 계좌로 납부한 송달료 잔액은 취하 확정 후 자동 또는 신청에 따라 반환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별도의 비용 청구가 들어오면 실제 지출 내역을 기준으로 검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송달에 대해서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환급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참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동의하여야 소 취하가 가능하고(재판부의 동의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재판부에서는 소송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