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및 핵심 판단 원고가 변론기일 전 또는 피고가 본안에 대해 응소하기 전 소를 취하한 경우, 법원은 별도 문제 없이 취하를 수리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피고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원고 부담이 되며, 다만 실제로 상대방이 지출한 비용이 거의 없다면 추가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법리 검토 민사소송에서 소 취하는 원고의 소송상 처분권에 해당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이 개시된 이후에는 피고 동의가 필요하지만, 그 이전이라면 법원이 형식 요건만 갖추어 자동 수리합니다. 인지대는 법정 반환 사유가 아니면 환급되지 않습니다.
송달료 및 소송비용 처리 송달료는 사용되지 않은 잔액만 환급됩니다. 정상 송달로 이미 송달이 완료되었다면 환급액은 소액이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원고 부담이나, 피고가 변호사 선임이나 별도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면 추가 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법원 계좌로 납부한 송달료 잔액은 취하 확정 후 자동 또는 신청에 따라 반환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별도의 비용 청구가 들어오면 실제 지출 내역을 기준으로 검토하시면 됩니다.
송달에 대해서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환급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참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동의하여야 소 취하가 가능하고(재판부의 동의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재판부에서는 소송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