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발생여부는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닌 사전에 약정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정 근무가 주 5시간이고 나머지 근무가 일회성 단기 근로라면 소정근로를 시간 미달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기 알바를 수행한 매장이 별개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근로시간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일 변경 합의를 통해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지시받고 수행해 온 정황이 존재한다면, 근로계약서 및 급여 입금 내역을 구비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