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수 토 일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월요일 5시간 수요일 8시간 30분

토요일 3시간 일요일 5시간

요번주에 이렇게 일 했고 토 일도 일 하는데 이런 경우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일요일만 고정 이고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만 요번주에 단기 알바로 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닌 사전에 약정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정 근무가 주 5시간이고 나머지 근무가 일회성 단기 근로라면 소정근로를 시간 미달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기 알바를 수행한 매장이 별개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근로시간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일 변경 합의를 통해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지시받고 수행해 온 정황이 존재한다면, 근로계약서 및 급여 입금 내역을 구비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대상이 되려면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시 토요일 + 일요일 2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번주만 월요일 + 수요일 추가 근로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연장근로시간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지급 받지 못합니다.

    4. 다만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어떻게 되는지, 주휴일은 언제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요일 고정알바이고 월 수 토 요일 일시적으로 일한 것이라면 해당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인 1주 15시간의 기준은 매주 근무하기로 정해진 시간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매주 고정으로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일요일만으로 되어 있어서 일시적으로 그 주의 다른 날 근무하여 15시간 이상이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일요일만 고정근무이고, 다른 날은 추가로 근무한 것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장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구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