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음 사항에 대해서도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우선 저는 5월 1일~20일까지 하루 8시간씩 알바를 했습니다. 이 기간에 토요일은 전부 나오고 일요일은 전부 쉬었습니다. 그런데 5월 1일(금요일)하고 2일(토요일)에 알바를 했는데, 이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5월 18일(월요일)부터 20일(수요일)까지 알바한 건에 대해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제가 알바한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었습니다.
법령도 인용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