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음 사항에 대해서도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우선 저는 5월 1일~20일까지 하루 8시간씩 알바를 했습니다. 이 기간에 토요일은 전부 나오고 일요일은 전부 쉬었습니다. 그런데 5월 1일(금요일)하고 2일(토요일)에 알바를 했는데, 이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5월 18일(월요일)부터 20일(수요일)까지 알바한 건에 대해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제가 알바한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었습니다.

법령도 인용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주에는 소정근로일 모두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첫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3.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합니다.

    5. 질문자가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 + 주휴일이 언제인지 알아야 합니다.

    6.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주휴일 전에 퇴사하면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이 일요일인 것으로 보아 입사한 첫 번째 주에는 월~금요일까지 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네, 마지막 주에도 근로관계가 7일 이상 유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