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등을 통해 정한 주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함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휴일을 언제로 정하였는지를 확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통해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경우,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