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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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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좀알려주세요

6월 17일부터 지금까지 계속근무시 6월달 월급계산할때 최저시급 적용하면 금액이 얼마인가요? 이때주휴수당은 2일치가 발생되지 않나요?

그리고 4째주 평일 오후 반차사용해서 4시간은 시급에서 빼난고 했을때도 알려주세요

주5일근무에 8시간씩 근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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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8시간이라면 8*9860원 하면 1일치 급여가 될 것이고 주휴도 똑같은 금액이 될 것입니다.

    4시간은 4*9860해서 제외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월 임금=9,860×12×8=946,560원

    반차를 사용한 경우에도 위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6월 주휴수당은 2개가 맞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일당은 78,880원이고 근무일수 10일 + 주휴일 2개로 하여 946,560원이 됩니다.

      여기서 4시간분 임금 39,440원을 제외하면 907,12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