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좀알려주세요
6월 17일부터 지금까지 계속근무시 6월달 월급계산할때 최저시급 적용하면 금액이 얼마인가요? 이때주휴수당은 2일치가 발생되지 않나요?
그리고 4째주 평일 오후 반차사용해서 4시간은 시급에서 빼난고 했을때도 알려주세요
주5일근무에 8시간씩 근무입니다.
고용·노동
6월 17일부터 지금까지 계속근무시 6월달 월급계산할때 최저시급 적용하면 금액이 얼마인가요? 이때주휴수당은 2일치가 발생되지 않나요?
그리고 4째주 평일 오후 반차사용해서 4시간은 시급에서 빼난고 했을때도 알려주세요
주5일근무에 8시간씩 근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