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운좋은노루81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받습니다
주5일 9시간근무에 1시간 점심시간 빼고 8시간근무 입니다
4월 16일 화요일부터 근무
4월30일까지 근무한것까지 받고,
5월에 14일까지 근무한건 6월 15일 지급입니다
총 1달정도 근무했고
주휴수당이 얼마가 나와야 하나요?
4월 명세서에는 하루치밖에 지급이 안되어서ㅠㅠ
화요일부터 출근한건 주휴포함이 안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한 첫째 주 및 퇴사하는 마지막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각 주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의 주휴수당이 온전히 지급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9,860원 기준 주 8시간 하여
주당 78,880원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근로일인 경우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기간동안 근무시 총 3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주는 화요일 주중입사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첫째주는 중도입사라서 미지급해도 청구가 어렵습니다.(다수설)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이렇게 5일 모두 출근했을 때 주휴수당 1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