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계산시 주휴수당 시급+주휴수당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받습니다
주5일 9시간근무에 1시간 점심시간 빼고 8시간근무 입니다
4월 16일 화요일부터 근무
4월30일까지 근무한것까지 받고,
5월에 14일까지 근무한건 6월 15일 지급입니다
총 1달정도 근무했고
주휴수당이 얼마가 나와야 하나요?
4월 명세서에는 하루치밖에 지급이 안되어서ㅠㅠ
화요일부터 출근한건 주휴포함이 안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한 첫째 주 및 퇴사하는 마지막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각 주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의 주휴수당이 온전히 지급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9,860원 기준 주 8시간 하여
주당 78,88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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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근로일인 경우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기간동안 근무시 총 3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주는 화요일 주중입사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첫째주는 중도입사라서 미지급해도 청구가 어렵습니다.(다수설)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이렇게 5일 모두 출근했을 때 주휴수당 1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