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이 얼마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월급날이 26일
1주 6일 8시간 근무합니다.
화요일은 정기휴무구요.
그러면 1월 26일 목금토일월 금무한 주에 주휴수딩이 발생하니요?!
2월25일까지로 계산하면 총 몇번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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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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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31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전체 주휴수당은 4일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1주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1개가 발생합니다. 주휴는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고 만일 1주간을 목요일부터 시작한다면 일요일은 평일근무에 해당되고 화요일을 유급휴일로 하기로 하였다면 화요일이 주휴일이됩니다. 그럴경우 2.25까지 매주마다 개근을 한다면 총 4개의 주휴가 발생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화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보면
4번이 될 것 같네요
1/31
2/7 14 21
총 4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