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중 공휴일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 5일 8시간 근무중인 알바생입니다.
이번 5월 공휴일에 5시간씩 일하고 나머지 근로일은 그대로 8시간씩 일했습니다. 근데 주휴수당은 원래 8시간 하루치인 80,240원이 아닌 (5+5+8+8+8)10,020÷5 인 금액을 받았습니다. 다른 연장근무를 했다해도 예를들어 한주에 하루 1시간 더 일했으면 80,240,원이 아닌 (8+8+8+8+9)10,020÷5 를 받습니다.
또 전 달 말일이 수요일이라고 치면 전 달 마지막 주 주휴는 따로 없이 다음달 목+금 근무에 80,240원의 주휴를 주는걸로 알고있지만
전 달: (8+8+8)10,020÷5
이번 달:(8+8)10,020÷5
이렇게 정산을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 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타당치 않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이상(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이상)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1주일의 소정근로일이 월을 달리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이번달에 지급되는지 다음달에 지급되는지는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급여산정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주휴수당은 실제근무시간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일 동안 결근이 없었다면 공휴일 휴일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와 상관없이 1주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의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을 통하여 1일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주휴일에 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