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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개리15
나른한개리1524.03.22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3월 13일(수)~3월 17일(일)

위와 같이 수, 목, 금, 토, 일 총 5일 동안 11~20시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동안의 근로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위처럼 수-일 이라면 1주가 되지 않았기에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첫주의 경우 비례적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시급×첫주 근로시간(월~토)÷5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일 단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일이 7일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1주(7일)전체의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계약이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17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5일에 대해서만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일만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록계약관계가 1주일 이상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1주일 이상 근무한다면 ㅟ와 같이 근무하여도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일요일에 종료된다면 주휴일이 오기 전에 퇴사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 일 총 5일 만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주휴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주(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지급되므로, 단기로 5일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재직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1주일 미만 근로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