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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불독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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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계약기간이 5일 (월~금) 이고 15시간이상 근무 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6일 이상 이나 7일 이상 계약기간에만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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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5일 단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5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일(토요일 또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 후 주휴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주일 이상 근무한 기간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5일간 계약하였다면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 미지급됩니다. 여기서 1주일은 7일을 의미하며 반드시 월요일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약정을 하고 1주 동안 개근했을 때 지급됩니다. 여기서 1주는 7일이므로 질문자님 말씀하신 월~금 계약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1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과,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에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더라도 계약기간이 5일에 불과한 경우에는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