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제
1)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2) 1차 계약시 월 ~ 금요일 5일 단기 계약을 한 경우 5일 근무 후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3)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5일 단위 단기 근로계약이 아니고 바로 연장계약을 하여 근로계약기간이 2주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2주 근무시 1주치 주휴수당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휴일근로수당 문제
1)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휴일근로라고 하는데
2) 휴일근로에 대한 가간수당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3) 따라서 어린이 날 등 법정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