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휴일근로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번주 월-금으로 계약 했는데, 다음주 월-금도 근무하기로 연장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주당 15시간이 넘는데 그럼 주휴수당과 휴일수당(근로자의날,어린이날)이 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 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5일 씩이라 포함되는 않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제

    1)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2) 1차 계약시 월 ~ 금요일 5일 단기 계약을 한 경우 5일 근무 후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3)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5일 단위 단기 근로계약이 아니고 바로 연장계약을 하여 근로계약기간이 2주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2주 근무시 1주치 주휴수당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휴일근로수당 문제

    1)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휴일근로라고 하는데

    2) 휴일근로에 대한 가간수당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3) 따라서 어린이 날 등 법정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단위로 계약을 하더라도 실제 연속근무이므로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첫 번 째 주에 개근한 때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및 노동절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