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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꽃게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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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5)계산 시 휴일시간 포함 질문

시급제 근로자이고 1일 근로시간,근무일자가 일정하지 않아서
주휴수당을 (총근로/5)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연장근무랑 휴일근무가 모두 포함되어있는데 이렇게 해도되는걸까요?

[예시]
총근로100시간 + 연장 10시간 + 휴일 30시간
① 주휴: 130시간 / 5
② 주휴: 100시간 / 5

뭐가 맞는걸까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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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임금정책과-2507, 2004. 7. 9.)

    소정근로시간 이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 1주 40시간) 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연장 및 휴일근로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2번의 방식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이내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연장이나 휴일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연장, 휴일근로시간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1일 10시간 주 4일 근무한 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0시간*4일/5=8시간이 아니라, 8시간*4일/5=6.4시간이 타당합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