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임금정책과-2507, 2004. 7. 9.)
소정근로시간 이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 1주 40시간) 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연장 및 휴일근로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2번의 방식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