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시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2021. 08. 05. 00:03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섯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면 최저시급 가정시 일주일 15시간이 넘어가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중에 수요일 목요일 법정공휴일이 있어 이틀은 근무하지 않고 금요일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10시간 근무로 보아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연차휴가는 근무일에 포함되어 주휴수당은 지급되는걸까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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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질문자님이 결근한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휴무와 연차사용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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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 또는 휴무일 및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월, 화요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8. 0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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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했는지와는 관계없이 해당 주

        주휴수당이 부여됩니다.

        # 근기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

        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021. 08. 0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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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2021. 08. 0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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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21. 08. 0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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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해당일은 애초에 근무의무가 없는 날이며 연차휴가를 1주일 전체 사용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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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부여대상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실근로시간이 아닌 당사자간 합의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출근한것으로 처리되며, 공휴일이 당초 휴일로 정해졌있다면

                그외 나머지 근로일 개근하고 , 그주 주휴일 전 퇴사가 아니라면 주휴수당발생합니다.

                2021. 08. 0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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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2021. 08. 0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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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므로, 휴일 및 연차휴가일이 있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따라서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한 질의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1. 08. 0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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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하기로 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이나 휴가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1. 08. 0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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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2021. 08. 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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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제외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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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법정공휴일이나 연차휴가로 인해 근무하지 않은 경우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021. 08. 0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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