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무조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데, 이 조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해야 하는지, 지각이나 조퇴가 있으면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단기근무나 주마다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로 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만으로 반드시 주휴수당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결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기근무자나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한 주를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조퇴나 지각은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주휴수당이 무조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주휴수당 전체를 없앨 수 없습니다. 단기근무도 연속된 7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주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2.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매주 위 3가지 요건을 동시에 구비해야 합니다.

    3. 1주 소정근로일중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 받지 못합니다.

    4. 그러나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지각이나 조퇴가 있는 경우에도 결근이 아니어서 개근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을 지급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을 산정합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지각, 조퇴 등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조퇴 및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결근만 없으면 됩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 4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일 것

    •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하나라도 미충족 시, 주휴일 유급처리는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개근 여부만 보기 때문에, 지각이나 조퇴 등의 사정은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