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금용일에서 화요일까지 근무 )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하면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 지난주에 금요일 7시간 , 이번주에 화요일,수요일 14시간 ) 근무 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는 1주는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1주일의 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보게 되며, 이 경우 질의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금요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금요일부터 다음주 목요일까지가 1주일이므로 근로시간은 15시간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1주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만약 근로계약 기간 자체가 1주일이 안된다면, 즉 금요일부터 다음주 수요일까지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일을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만약, 1주간 소정근로일을 화, 수, 금요일로 정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1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일주일이상의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는지, 주휴일은 언제인지 등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동안 개근을 해야 지급이 되며, 말씀하신 상황은 1주일동안 일을 한게 아니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법정근로시간의 한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다음의 경우 지급됩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참고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며,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해당 기업의 1주 산정단위(예: 월~일)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시간만으로는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과 퇴사일(혹은 현재 계속근로중인지),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만약 지난 금요일에 입사하여 이번주 목요일 이후까지도 계속근로하였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고 가정한다면,
일주일 이상 근로가 계속되었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