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일 7시간 평일 주 5일 근무자가 월말에 끊겨 1일 목요일 7시간 2일 금요일 7시간 근무시에 그 주는 주휴를 못받는게 맞을까요?
월화수는 정상 근무했다는 가정입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 근로일수에 상관없이 정해진 임금을 받게 됩니다. 시급제라면 주휴일이 속한 다음달의 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는 소정근로일에 개근 했는지 여부로 계산되므로
해당 주에 월 중간으로 끊겼다면
다음달에 지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