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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백로272
풍성한백로27222.09.01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근무를 하면 나머지 근로일을 전부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월~금 전부 연차를 사용하는경우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 비슷한 사례로 8월 15일(월) 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이후 16일(화)~19일(금)은 유급 병가로 처리되었다면 마찬가지로 해당 주에 실제 근로일이 아예 없게 되는데, 주휴수당은 부여되지 않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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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연챃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각각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근로일 중 일부에

    대해서만 연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요일에 공휴일로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이후 16일(화)~19일(금)은 유급 병가로 처리된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금 전부 연차를 사용하는경우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소정근로일에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반면에, 병가의 경우는 연차휴가와는 달리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으로 보므로, 병가기간을 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한, 하루라도 병가를 사용한 때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