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기준,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 계산과 주휴수당 기준 문의드립니다.
1) 주휴수당 계산, 근로 주 산정
근무 주 총 근로시간 x 40시간 x 8시간 x시급 = 주휴수당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 주는 1주일로 연속된 7일기간이라고 하면
예를들어 7/15일부터 근무시
7/15~7/21
7/22~7/28
7/29~8/4
이런식으로 근무시작일 기준으로 7일씩 나눠 저 기간내에 15시간 이상 근무시에 지급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시급 x 1.2로 주휴수당 포함해서 지급해도 될까요
2)주휴수당 기준
일주일동안 주 15시간근무, 근로일에 개근해야함,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수당 없음으로 알고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수습기간 등 과 관계없이 지급되어야하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상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므로 변동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산일에 대해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할수도 있고 일률적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할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1.2) 계산하셔도 됩니다.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을 근무한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15시간 이상 계약한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 개근여부가 중요합니다.
주휴수당분은 기본임금의 20퍼센트 맞습니다.
만약에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한다면,
그냥 간단하게
(근로시간*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때 시급은 (기본시급*1.2배)로 계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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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수습기간과는 상관없이 위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사전에 일하기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기 때문에 주마다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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