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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칠면조231
공손한칠면조231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가 2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시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휴무라 2월 1일~4일(목~일) 일하면 15시간을 초과하는데 이것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일주일 내내 근무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것인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평소의 주휴수당(70,992원)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일부만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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