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 질문에 있어서 질문합니다!
주휴수당이 일주일 주15시간 만근으로 해야 하루치가 나오는걸로 아는데 맞는건가용??그리고 일주일 하루8:30분씩 일하는데 하루 출근 후 5시간만 일하고 조퇴를 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가요??
4월 29.30 5월1.2.3이 일주일인데 이때는 주휴수당이 어떻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조퇴는 개근이므로, 조퇴한 주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청구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퇴를 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실제로 근로해야만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되고, 조퇴가 있는 경우도 개근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조퇴, 지각으로 인해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개근(모두 출근)만 하면 됩니다.
4월말과 5월 첫째주를 하나의 주로 보고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
똑같습니다.
1주일단위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주휴수당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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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마하므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월 29일(월)~5월 5일(일) 중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