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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나비198
검은나비19823.10.16

주휴수당 시간 문의드려요,...

주 3일 5시간 총 주 15시간 일하는데

개근하면 주휴시간이 5시간 인가요 3시간 인가요?


계산하면 3일이 나오는데 원래 소정근로시간인 5시간으로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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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의하면 사업장 내에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 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며, 이에 따라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5943,2017.9.25.)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일 유급시간은 3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40시간 근무자 비례하게 되므로

    15시간 / 5일 = 3시간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해당 근로자의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x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5일 근무기준으로 하므로 3시간이 주휴시간에 해당하고 시급 X 3시간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주 근로시간 / 5 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일하면 3시간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한주 주휴시간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시간은 3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