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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재규어67
노란재규어6721.03.22

주휴수당 받을려면요 주 15시간

하루에 5시간 4.5시간 근무 30분 휴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15시간 근무해야 주휴수당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30분 휴게시간도 포함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되면 주에 3일만 일해도 되는데 4일 일해야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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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관리나 감독을 받지 않고 실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만 진정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만약 회사의 간섭을 받는 시간으로 본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시간 전후로 하여 부여되는 휴게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주휴수당 지급 기준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근로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해야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즉,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당연히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4.5시간씩 근무를 하신다면, 4일을 근무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을 근무하신다면 13.5시간 근무로 책정이 되어서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하루 시간이 4.5시간일 때 주휴수당을 받으시려면 4일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15시간 근무해야 주휴수당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30분 휴게시간도 포함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제공하지 않는시간이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4일 근로해야 인정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 발생의 기준이 되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은 휴게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4.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3일 근로 시에는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다만,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았다면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을 주장할 여지가 있는 바,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증빙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상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뜻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4.5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이 때 소정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15시간 계산 시 휴게시간은 제외 후 계산됩니다.

    *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으며(휴게시간 제외), 주휴일에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관련 내용)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에는 당연히 휴게시간에 제외됩니다.

    1일 4.5시간씩 3일 근무하는 경우 주 15시간 미만 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인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에는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난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요건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의 계산시에는 근로시간만이 포함되며,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하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유급주휴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의 합산이 15시간 이상을 의미하므로, 이 때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4.5시간 * 3일의 경우에는 13.5시간에 해당하여 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지만

    4.5시간 * 4일의 경우 18시간에 해당하여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