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휴게시간과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3번 약 5시간 반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 휴게시간 30분이라고 하여 중간에 쉬고 있는데 1주일에 근무시간은 15시간이 넘지만, 중간에 30분씩 쉬어서 14시간 30분정도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 30분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중간에 휴게시간이 유효하게 부여되고 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 제외 14.5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3번 약 5시간 반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 휴게시간 30분이라고 하여 중간에 쉬고 있는데 1주일에 근무시간은 15시간이 넘지만, 중간에 30분씩 쉬어서 14시간 30분정도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 30분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5시간이며, 3일을 근무하므로 1주 1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5시간 미만 일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네. 휴게시간이 실제로 설정되어 있고, 그래서 실제로 휴게하고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