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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후루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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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휴게시간과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3번 약 5시간 반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 휴게시간 30분이라고 하여 중간에 쉬고 있는데 1주일에 근무시간은 15시간이 넘지만, 중간에 30분씩 쉬어서 14시간 30분정도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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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 30분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중간에 휴게시간이 유효하게 부여되고 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 제외 14.5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3번 약 5시간 반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 휴게시간 30분이라고 하여 중간에 쉬고 있는데 1주일에 근무시간은 15시간이 넘지만, 중간에 30분씩 쉬어서 14시간 30분정도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 30분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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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5시간이며, 3일을 근무하므로 1주 1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5시간 미만 일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 네. 휴게시간이 실제로 설정되어 있고, 그래서 실제로 휴게하고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