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토요일 한시간 휴식 일요일 30분 휴식을 선택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답변]
귀 하는 토요일 9시간, 일요일 6시간 사업장에 체류하면서
토요일 1시간, 일요일은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아
근무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은 토요일 8시간, 일요일 5.5시간으로
1주 총 근로시간은 13.5시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주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휴게시간 부여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의무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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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