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5시간 이상 알바도 휴일이나 휴가 보장 되나요?
안녕하세요 평일 6시간 매일 일하고 주말도 한달에 두세번은 9시간씩 일하고 알바라 해도 주 5,6일 일하는데 혹시 휴일이나 연차 보장 이런건 없을까요?? 주휴수당은 받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무하는 것이고 계속 근로를 하는 것이라면 휴일이나 휴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동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및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우선 검토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나 휴일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보호는 근로자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 및 연차휴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