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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코끼리145
슬기로운코끼리14522.02.22
주말알바 주휴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말에 7:30씩 토,일 이렇게 일주일 15시간 일합니다.

그 중 휴게시간은 30분씩 주에 1시간, 무급이구요.

무급인 휴게시간을 끼웠을때 주휴수당을 받는 15시간에 도달하는데, 제가 알기로 휴게시간을 제하고 7시간 고용하는건 안된다고 알고있거든요. 그래서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근로시간을 정해야한다구요.

이런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말에 7:30씩 토,일 이렇게 일주일 15시간 일합니다.

    그 중 휴게시간은 30분씩 주에 1시간, 무급이구요.

    무급인 휴게시간을 끼웠을때 주휴수당을 받는 15시간에 도달하는데, 제가 알기로 휴게시간을 제하고 7시간 고용하는건 안된다고 알고있거든요. 그래서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근로시간을 정해야한다구요.

    이런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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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타깝게도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여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15시간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14시간 일하고 있으십니다.

    4시간 이상 근무하면 휴게시간 30분 이상 부여해야 하는데,

    실제로 30분 휴게하고 있다면,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제외해야 합니다. 이를 제외할 경우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소정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14시간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소정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을 포함하여서는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며,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 평균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 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때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 30분씩 2일 총 1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인지 여부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소정근로시간 산정 시 사업장에 구속된 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주 14시간이 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주휴수당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엄연히 구분되는 것으로, 휴게시간을 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쉽지만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7:30의 경우 휴게시간을 포함함 시간으로 판단됩니다.

    예시)

    10:00 ~ 17:30

    휴게시간 12:00 ~ 12:30

    2. 위 예시가 맞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