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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휴게시간관련 질문드립니다.

주말(토,일) 근로시간이 7시간30분씩으로 근로 계약서를 썼는데 근로기준법상 30분 휴게시간 주잖아요?

그럼 실제 근무 시간은 14시간인데 계약상으론 15시간이라서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거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므로, 14시간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2. 이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한주 근로시간이 14시간이 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주일에 2번 근무하시는 것이고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의 사이에 7시간 30분이며 휴게시간 30분이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주 14시간으로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며 주휴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30분은 법에서 최소한 보장해야 하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30분을 뺀 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인건지 7시간 30분에서 휴게시간 30분을 빼서 7시간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제외하고 15시간 안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따질 때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따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