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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진지한육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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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자 휴게시간

주말 2회 7시간씩 총 14시간 근무를 합니다.

7시간이면 법정휴게시간으로 30분 아닌가요?!

근로계약 시 1시간으로 말씀하셨는데 상호 간의 협의가 된다면 30분으로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추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 시간이 필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또 추가로...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간은 14~21인데 휴게시간이 18~19로 잡혀있으면 휴게시간 1시간은 급여에서 제외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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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7시간이라면 상호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휴게시간 부여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휴게시간은 통상적으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7시간 근무 시 법정휴게는 30분 이상이므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1시간을 30분으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반드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예: 18시~19시)이 근무시간 중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1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되며, 실제 유급 시간은 6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휴게시간은 법정기준을 따라야 하므로, 사전 협의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정해도 상관없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휴게시간은 줘야 합니다.

    3. 휴게시간은 말그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이므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없습니다. 즉 무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 근로시간이 7시간이면 휴게시간은 도중에 30분 이상 주어야 합니다. 30분 이상이므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다면 30분으로 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도 휴게시간은 필수입니다.

    질문의 18-19시 휴게시간 1시간은 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4 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길이에 대해서 사용자 근로자와 협의를 할 수는 있지만은 근로기준법 제 54 조에 따른 기준 이상을 최소한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유급이 아니고 무급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시간의 휴게를 부여할 수도 있고, 30분만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휴게를 줄이고 근로시간을 늘리면 임금이 늘어납니다. 근로시간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와 합의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7시간 근무자라면 휴게시간 30분 이상부여해야합니다. 계약상 1시간 휴게를 상호 합의하에 조정 가능합니다.

    5인 미마 사업장도 휴게시간 규정은 적용됩니다.

    휴게시간은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무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도 휴게시간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2. 그리고 30분의 휴게시간은 법에서 정한 최저시간입니다. 꼭 30분을 부여할 의무는 아니고 근로계약으로

      30분 이상(1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3. 휴게시간이 1시간이면 1시간의 임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7시간 근무 시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면 되므로, 1시간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54조는 모두 적용됩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3. 근로계약서상에 상기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렇습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