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급 휴게시간도 계약서상 근무시간으로 치나요?

주 5일 아르바이트하고 있습니다.

실근무시간은 2시간 40분,

쉬는 시간은 20분 (유급)으로

총 3시간인데요.

주휴수당 기준이 주 15시간이잖아요.

이 경우에는 2시간 40분×5 해서 주휴수당을 안 주나요? 아님 3시간×5해서 주휴수당을 주나요??

알바 매니저님께 여쭤보니

2시간 40분×5로 친다고.. 주휴수당을 안주시려는 모양인디 ㅠㅠ 이게 맞나유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