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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 3일 목금토 알바생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은 7.5시간

금요일은 4.5시간

토요일은 4시간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휴수당 개념을 주 15시간 이상으로만 알고 있어서요.

이렇게 일하면 주휴수당 해당되는건가요?

사장님께 말씀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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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매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이상이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3일 근무하며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1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으로 체결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회사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3일을 근무하더라도 한주 16시간 근무이므로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근을 한다면 회사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