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

2021. 04. 30. 11:55

알바 사장님이 주 15시간 넘어가게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해서 주 15시간이 넘지않게 근무표를 짜시는데 제가 대타를 나가는상황이 많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날이 자주 생깁니다 이때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부분이란 근로계약서 상에서 사전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조퇴 외출 지각등은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스케쥴 표에 따라 위의 소정근로시간이 자주 변경되는 경우에는 4주간 평균하여 15시간이 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3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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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노사 당사자간에 1주간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1. 05. 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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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3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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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주분과의 약정으로 정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나 대타근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한주 15시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소정근무시간만 줄여놓고

        실제는 매주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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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되며 이때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상 근로자와 사용자 간 상호합의한 근로시간을 뜻하며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나 대타근무로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된다면 단순히 연장근로한 것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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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5. 0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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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타의 경우 소정근로일에 근로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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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로 인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1. 05. 0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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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실제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5. 0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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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5. 0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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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자인 경우 주휴수당 대신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5. 0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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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 사장님이 주 15시간 넘어가게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해서 주 15시간이 넘지않게 근무표를 짜시는데 제가 대타를 나가는상황이 많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날이 자주 생깁니다 이때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주휴대상이 됩니다.

                        당초부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 초과근로하더라도 주휴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21. 04. 3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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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대타 근무하는 시간이 고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주 15시간 판단은 미리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타 근무시간까지 합하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시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함에도 주휴수당 등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서만 15시간 미만으로 작성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소정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소정근로시간을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실제 일한 객관적인 근로시간인 실근로시간과는 구분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미리 정하여진 '소정근로시간', '시업시각, 종업시각, 휴게시간'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나) 한편 근로계약상 정하여진 1주당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는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실근로시간이 항상 1주당 15시간 이상이 됨에도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계약서 등에는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실제로는 상시 초과 근로를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내지 계약의 갱신을 회피하는 경우,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약정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7누76410 판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4. 3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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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해서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대타,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2021. 04. 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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