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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양140
후덕한양14024.01.20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한 주에 월 수 금 3 - 4 시간 정도 알바를 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울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15시간이 넘을때도 있고 안 넘을때도 있는데 이런 경우엔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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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한주 동안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간헐적으로 15시간을 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동안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초 회사와 근로자간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주3일 일 4시간인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이 주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쩌다 15시간 넘게 일한다고 해도 주휴수당의 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현재 최대 12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이는 바, 주휴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애초에),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15시간 미만이라면,

    연장근로를 하여 주15시간을 넘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못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1일 4시간 주 3일 근무하기로 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